22일 목포해경은 전날 오후 4시께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63㎞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3척(149톤, 유망)을 어창 용적 허위신고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국 어선은 어업활동 허가 증상 어창 용적이 90㎥로 기재됐으나, 실제 180㎥로 확인돼 배타적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은 한중 양국 어선의 조업 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라 선박의 어창 용적이 변경돼 어업활동 허가 증상 어창 용적과 실제 어창 용적이 다를 경우 변경 신고해야 한다.
나포된 중국 어선 3척은 각 4000만원의 담보금을 납부한 후 이날 새벽 석방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올해도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조업 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