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만큼만 상속세 낸다…75년만에 전면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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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받은 만큼만 상속세 낸다…75년만에 전면 재정비
정부 개편안…유산취득세로 전환
연내 입법 전제 2028년부터 시행
  • 입력 : 2025. 03.12(수) 15:49
  • 뉴시스
정부가 1950년 도입 후 7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 과세 체계를 대수술한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상속받는 사람)이 실제로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여러명에게 과세표준이 분산돼 세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해 과세 방식, 과세 대상, 공제 등을 새로운 제도에 맞게 개편한다.

과세 방식은 사망자의 전체 상속 재산에서 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 기준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15억원의 유산을 자녀들이 상속 받을 경우 현행 세제에서는 30%의 세율(5억원 일괄공제 가정시)이 적용돼 2억4000만원 정도 세금을 상속인들이 나눠서 내야 한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부과 체계를 전환할 경우 2명의 자녀가 7억5000만원을 상속 받으면 세율은 20%로 낮아지고,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산출세액은 4000만원 아래로 떨어진다. 또 상속인이 3명일 경우에는 일괄공제만 적용해도 세부담이 0이 된다.

과세 대상도 정비했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일 경우 전 세계 재산에, 비거주자일 경우 국내 소재 재산에 세금을 부과해 왔는데 앞으로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경우라도 상속인이 거주자면 전 세계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달 중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4월)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2026~2027년 과세 집행 시스템 준비 작업을 거쳐 2028년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