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10일 청사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독자 제공 |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북구청장은 북구민을 대표하는 직위인데, 개인의 견해를 공공청사에 일반화한 것은 문제”라며 “다가올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알리려는 정치적 행태로 의심된다”고 했다.
이어 “극렬한 대립구도인 현 시국에서 원색적 비난을 경쟁이라도 하듯, 현수막을 이용한 선전 선동으로 광주시민들을 더욱 갈라치기 하지 말라”며 “민주당은 광주 텃밭이라는 점을 이용해 시·구민들 눈치보지 않고 행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청장은 지난 10일 청사에 ‘헌정 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북구 내부에서도 옥외광고물관리법상 정부 정책이나 제도 홍보 목적 외 현수막 게시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 문 청장에게 현수막 정비를 요청했다. 장기간 방치될 경우 과태료 부과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청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현행 공직자선거법은 지자체장이 개인 자격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며 “정치적 구호일지라도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았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순순히 받아들이겠다” 말했다.
한편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광주시청과 광주시교육청, 5개 구청의 공무원 노조는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게시한 바 있다. 당시 중앙부처는 이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철거와 관련자 징계를 통보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