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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전남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액 중 20%를 최대 3년간 환급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은 가입자가 선택한 고용보험 등급에 따라 월 8190원에서 1만5210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정부 지원분까지 포함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납입한 고용보험료의 최소 70%에서 최대 100%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경영 악화로 폐업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사회보장보험이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고용산재토탈(total.comwel.or.kr)에서 가입 가능하며, 보험료 지원은 전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jnsinbo.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자영업종합지원센터(1577-9616)로 하면 된다.
이강근 전남신보 이사장은 “힘든 시기에 소상공인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계속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