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국회 본청 들어가 의원 끌어내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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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진우, ‘국회 본청 들어가 의원 끌어내라’ 지시”
헌재 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조성현 “그렇게 임무 부여 받아”
김봉식 “김용현이 장소 문건 건네”
조태용, 계엄 무렵 김여사와 문자
  • 입력 : 2025. 02.13(목) 17:13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자 보좌진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막아내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을 지휘했던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3일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조 단장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기일에서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31분부터 1시 사이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나”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 단장은 “(12월 4일 오전) 00시40분 어간인데, 그렇게 임무를 부여 받았고 여러 과정을 통해 임무가 변경됐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이 정확한 워딩(진술)이 ’본청 안 들어가라, 의원을 끌어내라‘이었는지 묻자, 조 단장은 “그렇다. 안으로 들어가 의원 끌어내라(였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한 계엄군 지휘관이다.

이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2200 국회’, ‘여론조사 꽃’, ‘민주당사’ 등 시간대별 장소가 적힌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A4용지에 적힌 ‘2200 국회’에 대해, “경찰이 22시까지 국회로 출동하라는 의미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청장은 “(해당 문건을 주면서) 경찰에 대한 구체적인 말은 없었다. 지금 봐서는 계엄군 출동 장소로 인식이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전청장은 다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등 정치인 체포나 국회 봉쇄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계엄 당일 밤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는 말을 들은 사실을 인정했다.

조 원장은 다만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어 잡으러 다닐 권한이 없고 지원한다면 (1차장이 아닌) 2차장 산하가 좀 더 역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또 홍 전 1차장의 ‘체포명단 메모’ 작성과 관련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홍 전 차장이)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고 했지만, 그는 당시 국정원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고 메모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 원장은 “12월4일 오후에 보좌관이 기억을 더듬어 쓴 메모에 가필을 한 버전이 네 번째 메모”라며 “그렇게 되면 홍 전 차장이 설명한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엄 선포 무렵, 김건희 여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도 나왔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통화내역에 따르면 계엄 전날인 12월2일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두 통 받고, 그 다음날 답장을 보낸다”며 “계엄 전날과 당일날 국정원장과 영부인이 문자를 주고받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조 원장은 “뭔가 남아 있다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