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자 보좌진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막아내고 있다. 뉴시스 |
조 단장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기일에서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31분부터 1시 사이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나”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 단장은 “(12월 4일 오전) 00시40분 어간인데, 그렇게 임무를 부여 받았고 여러 과정을 통해 임무가 변경됐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이 정확한 워딩(진술)이 ’본청 안 들어가라, 의원을 끌어내라‘이었는지 묻자, 조 단장은 “그렇다. 안으로 들어가 의원 끌어내라(였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한 계엄군 지휘관이다.
이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2200 국회’, ‘여론조사 꽃’, ‘민주당사’ 등 시간대별 장소가 적힌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A4용지에 적힌 ‘2200 국회’에 대해, “경찰이 22시까지 국회로 출동하라는 의미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청장은 “(해당 문건을 주면서) 경찰에 대한 구체적인 말은 없었다. 지금 봐서는 계엄군 출동 장소로 인식이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전청장은 다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등 정치인 체포나 국회 봉쇄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계엄 당일 밤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는 말을 들은 사실을 인정했다.
조 원장은 다만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어 잡으러 다닐 권한이 없고 지원한다면 (1차장이 아닌) 2차장 산하가 좀 더 역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또 홍 전 1차장의 ‘체포명단 메모’ 작성과 관련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홍 전 차장이)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고 했지만, 그는 당시 국정원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고 메모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 원장은 “12월4일 오후에 보좌관이 기억을 더듬어 쓴 메모에 가필을 한 버전이 네 번째 메모”라며 “그렇게 되면 홍 전 차장이 설명한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엄 선포 무렵, 김건희 여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도 나왔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통화내역에 따르면 계엄 전날인 12월2일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두 통 받고, 그 다음날 답장을 보낸다”며 “계엄 전날과 당일날 국정원장과 영부인이 문자를 주고받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조 원장은 “뭔가 남아 있다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