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정 광주시장이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도시계획조례 관련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시의회는 12일 열린 제33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11일 산업건설위원회(산건위)를 통과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는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540% 이하로 140%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심상업지역’은 상업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지역으로, 충장로·금남로지역, 상무지구 등이며, 이 곳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의 추가 공급이 가능해진다.
앞서 시의회는 본회의 전 강기정 시장이 해당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 것을 요구함에 따라 전체 의원 간담회 및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 시의회는 해당 상임위에서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논의 및 한 차례 보류, 수정 의결을 통과시킨 만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는 곧바로 반발했으며 강 시장은 항의의 뜻으로 의회 본회의에 불참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을 향하지 못한 시의회의 의정활동이 아쉽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해당 안건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돼 왔고 광주시가 계속 반대했던 안건”이라면서 “그렇다고 지금 당장 민생을 위해 시급한 안건도 아님에도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광주 충장로·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400%에서 540%로 상향하면 100세대를 지을수 있는 곳에 30세대를 추가해 130세대까지 확대 공급할 수 있다”며 “이는 곧바로 학교와 도로 부족으로 이어져 도시 전체의 주택 미분양이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상업지역 주상복합 시설의 상가 면적 의무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하는 등 상가 공실률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상업지역에 주거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시의회의 의정 활동이 시민을 향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상임위원회인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수차례 반대 이유를 설명했고 신수정 의장에게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회부하지 말고 시·시의회·전문가가 참여한 TF 구성과 숙의를 요청했으나 반영이 안됐다”면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지 결정하지 않았지만 주어진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해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통과된 조례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환경단체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통과를 비판하고 나섰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의 중심상업지역은 금남로와 상무지구에 집중돼 있다. 상업지역의 주거화가 가속화되면 중심상업지역의 상업, 업무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해당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엔 이미 아파트가 넘쳐나고 있다. 미분양과 거래되지 않는 아파트로 시민들의 신음은 높아가고 있다”면서 “보통 이런 조례는 집행부가 건설업자의 의견을 들어 진행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의회가 반대하는데 광주는 정반대여서 매우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실제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주택보급률은 2023년 12월 기준 105.5%에 달하는 데다 최근엔 공동주택의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주·교육 환경이 열악한 중심상업지역에 고밀주거단지가 들어서면 학교·도로 등 기반시설의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위락시설·숙박시설 등 각종 위해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돼 주민들의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된다”며 “의회의 고유 입법권은 인정하지만 집행현장을 감안하지 않는 제도 도입은 부작용이 명백해 부동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임 시의회 산건위 부위원장은 “의회는 해당 개정안 통과를 갑자기 강행한 것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며 “3월께 재의 과정을 진행하는 등 추후 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언론을 통해 먼저 유감 회견을 진행한 것은 광역시 수장으로서 섣부른 행동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시장이 제기한) ‘시민 행복·집행부를 무시한 직무태만의 행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용적률 문제는 당장 누가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니고 주요 상권들의 쇠락을 막는 장기적인 대책이다. 의회 입장을 집행부에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이날 본회의에 불참하는 등 강 시장이 보인 태도가 심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는 13일 오전 9시30분 해당 안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병하·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