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군청. 영광군 제공 |
이 사업은 영광사랑카드 가맹점에 지난 1월부터 지난달 30일 까지 영광사랑카드로 인한 매출액의 결제수수료(0.25%)를 지원하는 것.
지원대상은 사업신청일 현재 휴·폐업자가 아닌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전년도(2023년) 총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며올해 영광사랑카드 결제로 인한 매출액이 200만원 이상∼3억원 미만인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다.
신규창업자는 올해 영광사랑카드 결제 매출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2023년도 매출증빙서류를 구비해 일자리경제과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가능하며 신청 대상자에게는 군에서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군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1-350-5452·54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김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