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군청. 영광군 제공 |
자동차세는 매년 2회(6월·12월) 부과하는 세목으로, 이번 2기분은 12월1일을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부과한다.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ARS전화(142211) 등을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독촉고지서가 발송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광=김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