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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91차 위원회에서 ‘전라 지역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및 진실규명불능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건은 1950년 8월부터 9월까지 완주군, 목포시, 광주시 등지에서 미군의 폭격ㆍ포격ㆍ총격 등 공격으로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진화위는 전라 지역 미군 관련 희생사건 10건(12명)에 대해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사와 제적등본, 족보,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미군 관련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했다.
조사 결과, 한국전쟁 시기인 1950년 8월부터 1950년 9월까지 완주, 목포, 광주 등지에서 미군의 작전 과정에서 민간인 5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희생자들은 주로 여성과 노약자로, 한국전쟁 당시 피난을 가지 않고 마을 또는 마을 근방에 머물러 있다가 미군의 폭격 또는 기총사격에 의해 희생됐다.
진화위는 국가의 적절한 보호조치가 부재한 가운데 발생한 민간인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진화위가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 사례는 2024년 2월 20일 경북지역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진화위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을 지역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