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정부 "여순사건 진상규명 연내 재개"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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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정부 "여순사건 진상규명 연내 재개" 공감대
김 지사, 여순사건 유족회장 간담회
조사기한 연장 및 개정안 통과 노력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사업 시행도
  • 입력 : 2024. 11.04(월) 17:51
  •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4일 전남동부지역본부 팔마사랑방에서 여순사건 유족회장단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전남도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순사건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등 연내 진상규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4일 동부청사에서 박선호 여순10·19항쟁전국유족총연합 상임대표 등 7개 유족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여순사건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족회장단은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이후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도 차원에서의 신속한 희생자·유족의 처리 결정을 요청했다.

특히 여순사건의 발생 시점이 오래돼 유족들에게 남은 시간도 얼마 없는 만큼 정부가 조속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희생자·유족의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긴 세월 깊은 아픔과 상처를 안고 견뎌온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남도는 유족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여순사건의 올바른 진실규명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제76주기 합동추념식에 참석한 국무총리와 국회의장께서 ‘조사 기한을 연장하고 연내 진상규명이 재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며 “도에서도 여순사건의 명백한 진상규명과 온전한 명예회복이 최우선 현안임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현재 발의된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2018년 여수에서 열린 70주기 합동추념식에서 역대 도지사 중 최초로 국가를 대신해 희생자·유족에게 사과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사과 이후 특별법이 통과되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며, 전남도는 2019년부터 도 주관 합동 추념식을 개최하고 2022년부터는 이를 정부 후원 합동추념식으로 격상토록 하는 등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에 앞장선 바 있다.

김영록 지사는 “도 실무위 차원에서도 오는 12월 말 연 누계 5000건(66.9%) 조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2025년 10월 법정기한에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건 100%를 조사 완료하는 등 남겨진 과업 해결에 온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현재까지 3984건(53.3%)의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건을 심의·결정해 중앙 명예회복위원회에 심의 요청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1884건(25.2%)이 중앙 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유족으로 심의 결정됐다.

여순사건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사업을 시행, 유족 900여 명에게 월 10만 원 지급도 추진 중이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