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
4일 광주 서부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40분께 광주 서구 동천동에서 SUV를 몰던 중 인도를 침범해 상가 외벽을 들이받은 뒤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상가 외벽과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등이 파손됐다.
사고 직후 A씨는 자신의 차량을 버려두는 등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달아났다가 이날 오후 2시30분께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의 음주측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 운전 여부를 파악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