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출마자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조국혁신당 장현, 진보당 이석하, 무소속 오기원 후보. 뉴시스 |
영광군수 후보로는 민주당 장세일(60) 전 전남도의원, 조국혁신당 장현(67) 전 호남대 교수, 진보당 이석하(53) 영광지역위원장, 무소속 오기원(58) 호남지역소멸대응본부장이 등록했다.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않았다.
10·16곡성군수 재선거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후보, 국민의힘 최봉의 후보,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 무소속 이성로 후보. 뉴시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투표 전날인 오는 10월15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에도 가능하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공약서를 작성해 가족, 사무장, 연락소장, 사무원, 회계 책임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와 사무장·연락소장·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너비·높이 25㎝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누구든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SNS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전남선관위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는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광=김도윤·곡성=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