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곡성 10·16 재선거…공식선거전 3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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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곡성 10·16 재선거…공식선거전 3일 시작
  • 입력 : 2024. 10.02(수) 15:20
  • 영광=김도윤·곡성=김대영 기자
10·16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출마자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조국혁신당 장현, 진보당 이석하, 무소속 오기원 후보. 뉴시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3일부터 10·16 영광·곡성군수 재선거가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영광군수 후보로는 민주당 장세일(60) 전 전남도의원, 조국혁신당 장현(67) 전 호남대 교수, 진보당 이석하(53) 영광지역위원장, 무소속 오기원(58) 호남지역소멸대응본부장이 등록했다.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않았다.

10·16곡성군수 재선거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후보, 국민의힘 최봉의 후보,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 무소속 이성로 후보. 뉴시스
곡성군수 후보로는 민주당 조상래(66) 전 전남도의원, 국민의힘 최봉의(62) ㈔탄소중립실현본부 부회장, 조국혁신당 박웅두(56) 혁신당 농어민위원장, 무소속 이성로(64) 전 목포대 교수가 등록을 마쳤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투표 전날인 오는 10월15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에도 가능하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공약서를 작성해 가족, 사무장, 연락소장, 사무원, 회계 책임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와 사무장·연락소장·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너비·높이 25㎝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누구든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SNS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전남선관위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는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광=김도윤·곡성=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