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간 형평성 제고"…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추진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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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세대간 형평성 제고"…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추진 계획 발표
복지부, 연금개혁 추진 계획 발표
출생연도 따라 보혐료율 인상 조정
크레딧 지원 등 연금제도 노후보장
  • 입력 : 2024. 09.04(수) 16:42
  •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계획(이하 개혁안)’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하 5차 계획)’을 통해 연금개혁 방향성과 △노후소득 강화 △세대형평 제고 △재정 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정립 등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으며, 21대 국회 산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공론화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에는 출생연도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방안이 담겼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면서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의도다.

우선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지게 되는데, 두 차례 개혁(1999년, 2008년)으로 명목소득대체율도 인하되고 있어, 청년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 세대별 대표 연령을 20세, 30세, 40세, 50세로 정하고, 잔여 납입기간이 10년인 50세는 年 1%p, 납입기간이 20년인 40세는 年 0.5%p, 30대와

20대는 각각 年 0.33%p, 0.25%p씩 인상해 형평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층을 중심으로 미래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개혁을 전제로 지급보장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도 추진한다

먼저 크레딧 지원을 강화한다. 현행 제도는 출산 또는 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중 일부를 연금액 산정 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기존 6개월인 인정 기간을 군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도 완화한다. 현행 보험료 지원 사업(농·어업인 제외)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협소하고 지원 기간 등이 짧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향후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기초연금은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에 전액 포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되는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고 계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를 소득인정액

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퇴직금·퇴직연금·중소기업퇴직연금 중 하나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합리적인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 추진 및 금융기관 간 경쟁 촉진을 위한 현물이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수익률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더욱 든든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세밀하게 검토해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등 논의구조를 마련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