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명품백' 수사심의위 불발…검찰 "규정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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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김 여사 명품백' 수사심의위 불발…검찰 "규정 따라 결정"
  • 입력 : 2024. 08.19(월) 10:55
  •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최재영 목사 등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검찰청수사 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수심위 신청과 관련해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시민위원장이 규정에 따라 결정했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의 신청을 받은 관할 검찰시민위 위원장은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안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에 부의할지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검찰시민위원장은 사건 관계인의 신청이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부의심의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다.

운영지침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을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으로 규정한다.

대검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 운영지침상 개인 고발인은 소집 신청 권한이 없는 만큼 검찰시민위원장은 고발인인 백 대표가 신청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 고발인은 수심위 소집 신청 권한이 없고, 신청 건이 그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백 대표의 소집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 종료 전 김 여사 수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