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 |
8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최근 도시락 값을 내지 않은 채 타업체에 대납까지 요구한 남성을 사기미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자신을 31사단 소속 육군 소위라고 소개한 남성 A씨가 장병 80명이 사흘간 먹을 700만원 상당의 도시락을 주문했다.
납품일이 다가오자 A씨는 “전투식량 납품업체에 결제해야 하는데 주변에 입금할 은행이 없다”는 이유로 도시락 업체를 상대로 다른 업체 계좌에 돈을 대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시락 업체 관계자가 수상함을 느끼고 돈을 입금하지 않자, A씨는 도시락 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다.
결국 도시락 업체는 만들어 놓은 140만원 상당의 도시락을 인근 보육원에 기부했고 피해를 전액 감수해야만 했다.
경찰은 A씨가 군인을 사칭한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토대로 A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