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전직 공무원 연루 수사외압 의혹, 서해해경청장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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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해수부 전직 공무원 연루 수사외압 의혹, 서해해경청장 "사실무근"
배임 고발 수사 중 팀장 함정 발령
"외압·인사권 전횡" 의혹 제기
  • 입력 : 2025. 04.13(일) 21:56
  • 목포=정기찬 기자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해양경찰이 부활하면서 25일 전남 목포시 남악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간판이 2년6개월여만에 다시 내걸려 있다. 서해해경청 제공.
비위 연루 전직 해양수산부 고위 공무원을 수사 중인 수사관에게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불거져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명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사실무근”이라며 강력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이 서해해경청장(치안감)과 총경급 지휘관의 수사 외압·인사 전횡 의혹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해해경청 광역수사대 소속이던 A팀장은 올해 초까지 대규모 국비가 투입된 전남 신안 가거도 방파제 건설 사업 과정에서 부실 시공 등에 대해 해수부 고위공직자들이 배임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았다.

그러나 A팀장은 이 청장이 압수수색 계획 보고 이후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총경급 지휘관을 통해 수사 종결을 종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반발하는 A팀장을 인사지침까지 급히 바꿔 좌천성 인사 발령(함정 근무)을 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대해 이명준 서해해경청장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청장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자 수사 초기부터 보고도 하지말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일부 수사 대상자가 ‘더딘 수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 본청을 통해 전달받으면서 수사 민원 보고 누락에 대해 질책했을 뿐이다”며 수사 외압설을 강력 부인했다.

이어 “서해해경청장이 함정 전보 발령의 배경이라거나 A팀장이 전입하는 해경서장에게 특별 관리를 지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A팀장의 전출 유예 요청은 팀원 구성에 대한 과도한 불만 표출, 내부 결속 저해 등으로 수사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수사팀 잔류를 지시·결정했으나, 거듭 불만을 토로하며 직속 상사와 불화가 있어 기존 결정대로 인사 발령을 냈다”고 설명했다.

A팀장의 전출 인사 이유로는 “수사역량과 전체적인 인사 운영·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불법 외국어선 단속 등 각종 해양범죄 수사요원으로 대형 경비함정에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악의적인 제보로 해양경찰의 신뢰가 훼손되고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했다. 관련자에 대해 형사고소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