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채 암행단속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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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전남경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채 암행단속 벌여
법 개정 후 단속표시 의무화
10개월 간 15만명 위반 적발
  • 입력 : 2024. 06.27(목) 18:30
  • 순천=배서준 기자 sjbae@jnilbo.com
전남지방경찰청.
전남경찰이 과속 단속을 위해 도입한 ‘암행 순찰 차량’을 도심 도로에서도 운행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채 10개월 동안 암행단속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전남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부터 차량 2대로 암행 순찰 단속을 시작한 이래 1년 동안 15만건을 적발했다. 이어 지난해 8월부터 1대를 증원, 총 3대를 가동하면서 지난달까지 15만건을 추가 단속했다. 운영 2년도 되지 않은데도 22개 시·군의 국도와 도심 등에서 과속 차량 30만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암행 순찰 차량은 경찰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다니면서 차량 뒤 번호판을 카메라로 찍어 운전자들은 단속 여부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이 국민의 권익보호 강화 요구와 현장의 규제 개선 목소리를 담은 방향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암행 순찰차량 운행시 단속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변경됐다. 법을 준수해야하는 경찰이 법 개정을 파악하지 못한 채 오히려 법규를 위반한 채 위법 단속을 벌여온 것.

전남경찰이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15만명 중 최소 12~13만명을 위법 상태에서 적발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또 경찰청의 뒷북 행정에 일선 지방청만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청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 10개월만에 후속 지침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전국 지방경찰청에 암행 차량 운행시 단속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공문을 내려보냈다. 전남경찰청은 현재 차량 3대에 LED로 ‘교통 단속’ 문구를 붙이는 차량 정비 작업을 하고 있다. 법 개정을 인지하지 못해 위법상태에서 단속을 한 것이다는 지적에는 뚜렷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개인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단속 안내 표시가 법령화됐지만 이걸 빠뜨렸다고 해서 단속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며 “더 명확한 단속 지침을 각 지방청에 공문으로 하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광주지법은 나주시 국도 1호선 도로(시속 80㎞ 제한)를 시속 168㎞로 과속 주행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단속지점은 굽은 도로로 암행순찰차에 탑재된 단속장비에 의한 속도 측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아 증거 능력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sjba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