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광주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규탄"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회일반
시민단체 "광주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규탄"
  • 입력 : 2024. 06.27(목) 17:52
  •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시민단체가 광주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를 규탄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교육계의 의견을 외면한 채 조례 폐지안을 수리한 광주시의회의 유감을 표한다”며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일부 종교단체 등이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수리했다. 시의장은 30일 이내에 폐지 조례안을 발의해야 하고,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는 “이번 조례 폐지안은 일부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된 주민발의 조례다”며 “조례 폐지안이 정상적으로 수리되기 위해서는 조례주민청구 대상 및 요건, 제출기한 등 검토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의회운영위원회는 ‘청구인 명부 유효성 검증 결과, 이상이 없다’는 강변만 늘어놓을 뿐, 조례 폐지안의 법령위반 여부 등 청구대상에 대한 사전검토는 없었으며, 심의 과정에서 관련한 질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례 폐지안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과 배치되는 위법사항으로 주민조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하돼야 한다”며 “헌법,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교육 기본권과 그 정신을 훼손하는 등 명백한 위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에서도 조례 폐지안이 수리 및 발의됐지만, 그 이후 집행 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며 “이는 조례 폐지로 일어나게 될 혼란과 기본권 침해의 심각성을 사법부도 인정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