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만기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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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만기 출소
  • 입력 : 2024. 06.26(수) 09:27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여직원 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6일 오전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만기 출소하고 있다. 뉴시스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6일 오전 부산구치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5시께 출소한 뒤 지인들과 짧은 인사를 나눈 후 비서진의 손에 이끌려 준비된 차량에 바로 탑승했다. 출소 후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 부산시장 재직 당시 시 소속 직원 A씨를 강제추행, 이후 A씨를 또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2020년 4월 또 다른 직원인 B씨를 추행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 사실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이후 오 전 시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