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감면에 지방재정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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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종합부동산세 감면에 지방재정 직격탄
작년 지방세입 2조6천억 감소
  • 입력 : 2024. 06.17(월) 16:06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수교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정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관련 세입이 2조6000억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감면 결과 지난해 부동산교부세는 2022년 대비 2조6068억원 감소했다.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으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총액이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되고 있다.

종부세 수입이 감소하면 지자체 세입도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일수록 종부세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지난해 종부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부동산교부세 감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자체는 부산 중구 4.8%(-114억원)였다.

다음으로 △경북 울릉군 3.8%(-98억원) △인천 동구 3.7%(-135억원) △부산 동구 3.4%(-140억원) △부산 영도구 3.3%(-15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교부세 감소 규모로 보면 부산 영도구가 154억원 넘게 줄어 모든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이 줄었다.

이어 △대전 동구 -149억원 △경기 고양시 -146억원 △전북 김제시 -145억원 △인천 미추홀구 -143억원 순이었다.

지자체의 종부세 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정부가 종부세 감세 정책을 펴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에서 5%로 낮췄고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최저 하한선인 60%를 유지하고 있으며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도 공시지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했다. 이로 인해 종부세 수입도 2022년 6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2000억원으로 37.6% 줄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