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 3~7급 보훈대상자도 장애인지원서비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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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 3~7급 보훈대상자도 장애인지원서비스 가능
  • 입력 : 2024. 06.26(수) 16:38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중앙보훈병원에 방문해 국가유공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간호수당을 받지 못했던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오는 9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26일 부처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규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밀착해 자립을 돕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이다.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월 97만 1000원~775만 4000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동안 상이등급 3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간호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면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앞으로는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등의 활동 보조, 방문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훈부는 9월 제도 시행에 앞서 구비 서류, 접수 절차 등 지침을 정비해 안내할 예정이다.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기존 활동지원 대상자와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