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 |
그동안 커피 전문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박은 생활폐기물로 취급되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 후 소각·매립 처리됐으나 2022년 3월 부터 순환자원으로 인정이 가능해지면서 폐기물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커피박은 일상생활에서 화분으로 재활용 될 수 있고 축사농가에서 바닥재로 쓰거나 사료로 활용하고 반도체 회사 등에서 오수 및 폐수를 정화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024년 5월말 현재까지 68건의 순환자원을 인정했으며 그 중 왕겨 및 쌀겨 40건, 폐지 15건, 폐합성수지 5건, 고철 4건, 폐유리 등 기타 4건이다. 왕겨·쌀겨는 축사깔개, 사료, 화장품첨가제 등 다양한 용도의 수요처에 공급되고 있다.
지난 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순환경제사회법)시행에 따라 유해성, 경제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도입됐다.
순환자원 지정·고시제의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페기물 7종은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류미늄, 구리, 전기차폐배터리, 폐유리이다. 이 품목들은 관련 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유역(지방) 환경청에 별도 신청 없이, 순환자원정보센터에 관련정보를 등록한 후 순환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 일반화된 기준 적용이 가능하고 순환자원 활용 수요가 많은 품목에 대해서 개별 신청 및 검토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도입된 순환자원 지정·고시제와 더불어 개별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제도 역시 계속해서 운영된다. 다만, 순환자원 지정·고시 대상 품목에 해당하더라도 함께 고시된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개별 사례가 있다면 품목 제한 없이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에서는순환경제사회법 개정을 통해 그간 생산-소비-폐기해 온 선형경제에서 생산-유통-소비-재사용·재활용 전주에 순환체계 구축·이행을 위해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포함한 정책과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위와 같은 법·제도가 산업계에서도 널리 활용되어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비용을 줄여나감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가 실현되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가 자리잡기 위해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