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영광군수. 영광군 제공 |
13일 영광군에 따르면 청년 취·창업활동 수당 지급은 전남 22개 시·군 중에선 영광군이 유일하다.
지난 2019년 제정된 ‘영광군 청년지원조례’에 근거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미취업 청년들이 취·창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자체 예산으로 생애 한 번만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18세에서 45세 청년 중에서 7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조건은 최종학력이 졸업·수료·중퇴인 미취업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단 생계 급여와 실업급여 수급자, 중앙부처와 타 자치단체 유사 사업 참여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 희망 청년은 구비 서류를 갖춰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구교육정책과 청년지원팀(061-350-5197)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취업 활동 수당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경쟁력을 갖추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