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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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최대 50만원
  • 입력 : 2023. 12.04(월) 13:19
  • 영광=김도윤 기자
영광 군청. 영광군 제공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오는 15일까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영광사랑카드 가맹점에서 2023년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영광사랑카드 매출로 발생한 수수료를 점포당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오는 15일까지이다. 공통제출서류로는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이고 과세유형별로 전년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사업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사업자 등록을 한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전년도(2022년) 총 매출액 3억 원 이하이며 올해 영광사랑카드 결제로 인한 매출액이 2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금년 신규창업자는 올해 영광사랑카드 결제 매출액이 2백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 접수일 기준 휴·폐업 가맹점, 관내 농·수·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운영하는 마트 또는 경제사업장 및 병·의원, 한의원, 약국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은 신청이 불가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영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영광사랑카드’로 검색하여 서식을 내려받은 뒤 군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군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061-350-5452, 5455)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김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