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과 전남도청. |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230명이다.
지방세 명단 공개자는 207명(법인 76곳·개인 131명)으로 체납액은 86억원이다. 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자는 23명(법인 7명·개인 16명)에 체납액은 18억원에 이른다. 광주시는 230명의 명단을 누리집과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 등에 공개했다.
광주시는 지난 3월 지방세 254명, 행정제재·부과금 34명 등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고, 지난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개 대상을 최종 확정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개인은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업체를 운영해온 A씨가 지방소득세 등 6건에 12억30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고, 법인은 제조업체인 S산업이 취득세 등 3건에 2억100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같은날 전남도 역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98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103억원 규모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와 함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8명(1억6000만원)도 명단을 공개했다. 주요 체납 사유는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다.
올해 지방세는 공개 대상자는 298명으로 이 중 개인은 164명, 체납액은 49억원이다. 법인은 134곳, 체납액은 54억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A씨로 취득세 등 약 2억원을 체납했다. 지방세 중 법인 최고 체납액은 광양시 소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 재산세 2억3000여 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전남도도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통지서 발송과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제공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앞으로 연말까지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출국금지·관세청 수입품 압류·신용불량 등록 등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평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고 1년이 경과한 고액·상습 체납자만 포함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 나이·주소·체납액·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김성수·최황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