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는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북구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 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북구 산하 기관의 기관장 대상 인사청문회를 할 인사 검증 시스템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인사청문 대상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절차, 자료 제출 요구 등을 담았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
신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대상자가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해 공직자 임명에 대한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게 됐다”며 “유능한 인재를 채용해 인사청문 기관의 전문성 향상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