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광주지법 형사7단독(전일호 부장판사)은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알코올치료강의수강 등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광주 남구 방림동의 한 아파트에서 복통 환자를 이송하는 119구급차를 약 8분간 가로막아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환자가 어디 사는지 알고 싶다”며 떼를 쓰며 구급차 운행을 못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차를 가로막아 구급활동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