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숨기고 10대와 성매매한 40대 “전염성 낮다” 주장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법원검찰
에이즈 숨기고 10대와 성매매한 40대 “전염성 낮다” 주장
공소 사실 인정하며 선처 호소
  • 입력 : 2024. 11.06(수) 17:28
  •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광주지방법원 전경.
감염 우려가 있는 성병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임도구를 사용해 전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6일 302호 법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주며 10대 여성 청소년을 자신의 차에 태워 성매매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문직 종사자인 A씨는 지난 2006년 자신이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접근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 학생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인 만큼 선처를 호소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해당 성병 전염 가능성을 알고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약을 복용하고 있고 당시 피임도구를 착용해 전염성은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하는 등 여죄를 수사 중에 있어 재판부는 사건 병합을 위해 공판 기일을 한번 더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 2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광주 여성 인권단체는 “A씨가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아 또다시 범행했다”며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A 씨는 지난 2011년에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 추행을 하는 등 지속적인 범죄를 저질러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A 씨에 대한 철저한 여죄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