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지방검찰청. 뉴시스 |
광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살인미수)·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2억7180여 만원 추징·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은 김모(58)씨의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다수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벌인 중대 범죄인 점, 불법행위를 신고하고자 했던 피해자들을 흉기로 찔러 국가 사법기능의 정상 작용을 방해하려 한 점, 수사·재판 과정에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고의를 부인한 점, 유족들과 중상을 입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그에 미치지 못하는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 도로에서 A(44)씨와 보도방 업자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는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수의 불법 직업소개소(보도방)를 운영, 주점 업주들에게 소개비 등을 받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조직폭력배 일원인 김씨는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자처, 오랜 기간 동안 신규 보도방 업자들의 업계 진출 등을 가로 막으면서 다른 업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 A씨와 B씨는 김씨를 다른 보도방 업자들에 대한 갈취·횡령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했고 일부 경쟁 보도방 업자들도 성매매 알선 신고까지 했다.
이에 격분한 김씨는 범행 전후 A씨 일행이 유흥가에서 ‘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 근절’ 집회·시위를 벌이자 또 다시 자신을 조롱했다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살인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거쳐 김씨가 A·B씨의 형사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규명,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살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24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와 마주친 짧은 시간에 주저없이 준비한 흉기로 찔러 계획 범행인 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살인미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물어야 마땅하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 조직폭력배의 강력 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과 사회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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