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오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에는 현장 지휘관들에게 전화해 적극적으로 상황을 지휘했으며, 적어도 지난 3월부터 김 전 장관 등과 계엄을 수차례 논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늦은 오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3분께 이후에도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되는거니 계속 진행해”라고 거듭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도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고 물었으며, 재차 연락해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연락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가 단순히 ‘경고성’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네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의 형식을 빌어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였다”며 “국방장관에게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키라 지시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적어도 지난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수차례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지난달부터는 실질적인 비상계엄 준비를 진행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말~4월 초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김 전 장관 등을 만나 시국이 걱정된다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는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국회가 패악질하고 있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김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물어봤으며, 이튿날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대국민 담화 원고를 검토한 뒤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해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것은 국가기관을 강압해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이므로 헌법상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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