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2월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인물로,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첫 기소된 사례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휘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 중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수시로 전화해 ‘왜 안 되느냐’, ‘왜 못 들어가냐’라며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그는 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했다.
특히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여 전 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은 여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선관위 장악과 전산자료의 확보를 지시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도 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수본은 “대통령, 피고인 등의 행위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를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라며 “국헌문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해 다수의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일대의 평온을 해했고,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한 점이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 대통령이 적어도 지난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11월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본 관계자는 ‘2차 계엄’ 논의 의혹과 관련해선 “수사 중”이라며 “실행위자가 있는지, 의혹이 있는 부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김 전 장관 수사 자료 요청에 대해선 “검토한단 입장”이라며 “어떤 식으로 협조할지 대검과 논의해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계엄이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치권 행사로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내란이라 입증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계엄 준비를 위한 사전 행위도 국방부의 통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