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군청. 영광군 제공 |
기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공무원)가 내부 직원 투표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되었던 것에 반해 금년도부터는 군민 대상 온라인 투표가 추가로 신설되어 군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예정이다.
이번 적극행정 군민 대상 온라인 투표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창출하고 적극행정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설되었다.
온라인 투표참여방법은 영광군청 홈페이지(www.yeonggwang.go.kr)에 접속하여 열린 군정-참여마당-설문조사 항목에서‘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군민투표’를 선택하고 게시된 적극행정 각 사례에 점수를 부여하면 된다.
군민 온라인 투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담당자명은 표기되지 않고 적극행정 사례만을 표기하여 진행된다.
군은 이번에 신설된 군민 투표 결과와 영광군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5개의 사례를 선정하여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영광군 적극행정 우수사례(공무원) 선정에 군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공정성을 높이고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군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영광=김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