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군청. 영광군 제공 |
이번 점검은 6월30일까지이고 단속대상으로 수산물 수입·제조와 유통, 판매업체 등이며 대상 품목은 참조기를 포함 15종의 수산물이다.
오는 7월부터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이 15개 품목에서 부세 등 5종이 추가돼 20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 26일 추가 품목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등으로 인해 수입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철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또한 위판 시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방사능 등 유해한 수산물의 시중 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영광=김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