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지역상품권 가맹점 영세 소상공인 중심 전환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영광군
영광군, 지역상품권 가맹점 영세 소상공인 중심 전환
1인 구매한도, 보유한도 축소 등
  • 입력 : 2023. 04.25(화) 14:27
  • 영광=김도윤 기자
영광 군청. 영광군 제공
영광군은 5월31일부터 지역상품권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을 경우 기존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하고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기존 100만원(지류 50만원·카드 50만원)에서 총 70만원(지류 20만원·카드 50만원), 보유 한도는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축소·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할인율은 지류형 상품권은 1인당 최대 20만원 구매 한도로 평시 5%, 명절과 그 전달에는 10% 할인 판매되며 영광사랑카드는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로 연중 10% 인센티브를 그대로 유지한다.

현재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은 3000여 개로 등록 취소가 예상되는 사업장은52개소로 전체 가맹점의 1.7%에 해당되며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병원, 일부 주유소 및 굴비업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군은 1차 신용카드사의 매출 자료를 근거로 이달 중 해당사업장에 안내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하나로마트, 대형병원, 일부 주유소 등 군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사업장에서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어 이용자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고 충전 후 미사용 또는 고가의 재화 및 서비스 구매를 억제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다”고 밝혔다.
영광=김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