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군청. 영광군 제공 |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만19세~34세(2023년 기준 1988~2004년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한하며 본인 재산 가액이 1억700만원 이하인 청년의 본인 소득이 2023년 기준 월 124만6735원 이하여야 한다.
기타 부모 재산 가액 기준 등이 적합하여야 하며 기존에 다른 월세 지원사업이나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자격은 사전에 마이홈 포털,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임대차계약을 완료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의 경우 대한민국 복지포털‘복지로 (https://www.bokjiro.go.kr)’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영광=김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