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광주시의원(동구1) |
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홍기월 의원(동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농업 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농업 작업 안전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도모하는 게 골자다.
조례안에는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교육·홍보 등 기본 계획 수립과 농업인 등에게 안전재해 예방·지원과 관련한 교육, 홍보,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지원 사업으로 △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한 연구·기술개발 및 보급·지도 △작업 환경 개선 지도·지원 △안전재해 농업인 등의 치료·재활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추가 지원 등을 명시했다.
홍 의원은 “농업인 등에게 안전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도모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는 농업 안전 강화에 따른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에 담은 지원 사업 등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며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심과 참여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6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