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군청. 영광군 제공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월과 9월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1월에 선납하면 연간 납부하는 부담금의 10%를, 3월에 선납하면 상반기 개선부담금의 10% 할인해 주는 제도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등록을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현재 영광군에 등록돼 있는 차량은 연납 신청·납부할 수 있으며,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로 납부 가능하고 신규 신청자는 위택스를 통해 연납 신청 후 바로 납부가 가능하다.
연납 신청·납부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 가능하며,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1월 연납의 경우 16일부터 31일까지, 3월 연납의 경우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영광군 환경과(061-350-5334)로 하면 된다.
영광=김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