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군수 강종만)이 지난 12일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공공기관·공동주택 등 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일제단속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홍보했다.
18일 영광군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으로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한 구역이다.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장애인을 위한 스스로의 준법의식을 고취하고자 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차량, 보행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정차한 차량, 장애인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면을 가로막는 등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단속과 홍보를 실시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올해 총 340건의 주차위반차량이 신고되어 219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의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