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2023년 의정비 동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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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2023년 의정비 동결 결정
경기침체 고려 결정
  • 입력 : 2022. 10.10(월) 16:18
  • 영광=김도윤 기자
영광 군청. 영광군 제공
영광군은 지난 6일,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10일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오후 2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정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 및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심의결과 의정활동비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월 110만원으로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반면 내년 월정수당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선영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쌀값 하락 및 물가 상승 등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장시간 논의 끝에 내년 의정비 동결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영광군의회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449만원으로 연간 총 3769만 원이다.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는 영광군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영광=김도윤 기자 dykim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