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군청. 영광군 제공 |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오후 2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정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 및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심의결과 의정활동비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월 110만원으로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반면 내년 월정수당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선영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쌀값 하락 및 물가 상승 등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장시간 논의 끝에 내년 의정비 동결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영광군의회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449만원으로 연간 총 3769만 원이다.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는 영광군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영광=김도윤 기자 dykim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