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인근의 초·중·고교에는 방사능 유출 등 사고에 대비한 학생·교직원용 방호복이 비치된 반면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PZ)에 포함된 무안과 함평·장성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 |
긴급보호조치구역은 방사선 비상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 영향 평가 또는 환경 감시 결과를 토대로 주민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 구역으로 한빛원전 20~30㎞ 범위이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기준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유·초·중·고 방호복 비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빛원전 인근 긴급보호조치구역 학교는 총 45곳이며 학생 5319명, 교직원 1243명으로 집계됐다.
무안지역(초2·중1) 3곳에 학생 136명·교직원 59명, 함평(초5·중4·고1) 10곳에 학생 576명·교직원 246명, 영광(유1·초10·중7·고5) 23곳에 학생 3505명·교직원 689명, 장성(유1·초4·중3·고1) 9곳의 학교에 학생 1102명·교직원 249명이다.
이 중 한빛원전이 있는 영광지역의 학교에는 방사능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보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생·교직원 방호복이 초과 비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긴급보호조치구역 내의 장성 모 초교에 방호복 20개만 비치됐을 뿐 나머지 학교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도 긴급보호조치구역내 학교는 부산 692곳, 울산 239곳, 강원 10곳, 전북 54곳, 전남 45곳, 경북 47곳, 경남 25곳 등 총 총 1112곳, 학생 수는 38만8438명으로 '학생용 방호복'이 비치된 학교는 36개교, 비치된 방호복 수는 고작 6744개(1.7%)뿐으로 파악됐다.
김영호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사고 등에 따른 방사능 재난이 발생 할 경우 주민보호 조치는 옥내대피, 소개, 갑상샘 방호약품 복용 등으로 규정돼 있어 방호복 착용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원전 인근의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부 등은 학교시설의 방호복 비치 실태를 점검하고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dykim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