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군청. 영광군 제공 |
올해 개편된 주민참여예산은 기존의 군정발전 전반에 대한 △군 정책사업과 읍·면단위 주민숙원사업, △읍·면 지역사업으로 구분된다.
군 정책사업은 사회적 문제해결, 공익적 가치, 군정발전을 위한 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이 대상이며 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올해 신설된 읍․면 지역사업은 총액한도 20억(읍면별 분배) 내에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출하면 읍·면 지역회의 심의 위원들이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군에 제출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지방보조금 해당 사업, 특정단체 또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 선심성 사업, 주민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신청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군 홈페이지(정보공개 → 예산결산정보공개 → 주민참여예산)에 제출하거나 신청서를 내려받아 군청 기획예산실(예산팀) 또는 각 읍 ․ 면 사무소(총무팀)에 제출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주민이 행정의 주체가 되고 주민의 목소리를 예산에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dykim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