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택시바우처 이용 현장. |
영광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바우처 택시' 6대가 본격 운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기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비휠체어 이용객들이 겪는 대기시간 소요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다.
운영방식은 일반택시를 활용한다. 평소에는 일반승객을 대상으로 운행하지만 '전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콜이 들어오면 교통약자를 찾아간다.
기존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중 비휠체어 탑승 고객만 이용할 수 있으며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기존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과 동일하고 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다.
이용대상자의 이용 횟수는 1인 1일 4회, 월 30회로 제한되며 1회 최대 3만원까지만 요금을 지원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기존 장애인콜택시에 이어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dykim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