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군청. 영광군 제공 |
이 제도는 당초 지난해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소상공인 및 영세업자의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을 감안해 영광군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까지 연장하게 됐다.
임대료를 최소 3개월간 10%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에게 인하 비율만큼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3개월 미만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인하율이 10% 이상이면 최대 50%까지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 임대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을 원하는 임대인은 지방세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6월30일까지 영광군청 재무과(061-350-5311)로 제출하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기후에도 연말까지 감면신청을 하면 올해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감액 및 환급이 가능하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광=김도윤 기자 dykim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