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군청. 영광군 제공 |
이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공공건물‧상업건물 등에 설치하여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은 6개면(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군남면, 염산면, 낙월면)이다. 신청서류는 △사업신청서 및 자부담금 납부 확약서, 건축물대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기사용내역 조회 위임장을 준비하여 해당 면사무소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건축물대장이 없어 사업 신청이 불가능한 건축물은 종합민원실(주택팀)에서 융복합사업 희망자를 우선으로 하는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문의(건축물대장 생성) 후 신청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설치비용의 약 85%를 보조해드릴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큰 만큼 빠짐없는 신청으로 에너지 복지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광=김도윤 기자 dykim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