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군청. 영광군 제공 |
토양개량제 신청은 농업보조금의 중복, 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청은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할 수 있다.
이번에 신청받는 토양개량제의 종류는 규산질 비료와 석회질비료(석회고토·패화석)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공급할 물량을 일괄신청을 받아 확정하며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토양개량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지의 임대 등 경작관계가 변경된 농지가 있을 경우 반드시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며 "농업인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여 지역 내 자연순환 농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부탁한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dykim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