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조심기간은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104일간이다.
이에 앞서 군은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이른 지난달 3일부터 28일까지 26일간 '겨울철 산불예방 활동'을 했다. 설 명절 기간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해 산불방지에 힘썼다.
영광군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2명을 선발해 군에 2개조 10명, 영광읍 등 11개 읍·면에 42명을 배치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봄철 영농 부산물 소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불 예방을 위해 각 마을을 순찰한다.
특히 논·밭두렁 및 쓰레기 불법 소각을 집중 감시하며 산불발생시 신속히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산불감시 카메라 7대, 산불신고 단말기(GPS) 52대, 산불진화차량 12대, 산불진화용 임차 헬기 1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산불 예방과 초동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허가받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되고 논·밭두렁 태우기가 해충보다 익충을 죽여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논·밭두렁 태우기를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dykim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