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고 국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이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안하기, 농촌 불법소각 금지, 폐기물 배출 줄이기, 에너지 절약 등 더욱 강화된 친환경 생활 실천이 필요하다.
특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를 서울·인천·경기 지역 및 6대 특·광역시에서 운행할 경우 카메라 단속을 통해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요령 및 배출저감대책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dykim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