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지난해 12월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도내 최초로 올해부터 생활권 내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회장과 노인회 읍면 분회장에 대하여 활동비를 지급한다. 영광군 제공 |
경로당 회장은 경로당 시설 관리와 공동부식 구입, 회계업무, 코로나19 방역관리 책임자로 많은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노인회 활동 시 발생하는 통신․교통비 등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대책이 요구돼 왔다.
영광군은 노인회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조례를 제정하고 읍면 분회장은 월 10만 원, 경로당 회장은 월 5만원의 활동비를 이번 달부터 지급한다.
영광군은 활동비 지급에 따라 경로당 대표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경로당 인프라 개선과 건강 100세 시니어교실, 안전 경로당 설치 등 경로당을 생활권내 노인복합여가시설로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노인회장 활동비 지원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는 노인복지시책의 디딤돌로 삼아 노인회장 역할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노인복지정책을 개발·추진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dykim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