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여야 합의…예산 처리 직후 본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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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여야 합의…예산 처리 직후 본격 개시
여야, 오늘 국회 본회의서 승인키로 합의||기간은 총 45일, 국회서 기간 연장 가능||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포함
  • 입력 : 2022. 11.23(수) 18:18
  • 서울=김선욱 기자
악수하는 주호영-박홍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가 24일부터 45일간 실시된다. 국정조사는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본격 개시된다.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2일이다.

여야는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승인할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야3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던대로 특별위원회는 민주당이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민주당은 우상호 의원은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45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본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가 승인되면 여야는 자료 제출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뒤 기관 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포함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외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이 대상 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태원 참사 이후 여야는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왔다. 야3당은 과반 의석과 국민 여론을 앞세워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참여를 압박해왔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오히려 정쟁을 유발할 수 있다며 '경찰 수사 우선'이라는 기조를 고수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여야 협상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 등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곧바로 실무협상에 돌입했다. 하지만 국정조사 대상기관과 기간, 범위 등에서 입장차를 보이면서 오는 24일 본회의 전까지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야3당은 이번 참사의 원인을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꼽으며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등 을 포함하고 조사 기간을 60일로 명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는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양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합의문을 발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가 같이,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했다"며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두 번 다시 유사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꼼꼼히 짜는 모범적인 국정조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가적 대참사 앞에서 국회가 나서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밝히고, 나아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준엄한 명령이었다"며 "그런 취지를 여야가 함께 받아 논의한 끝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안,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법률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정책협의체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여야 각 3명씩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인구위기 특위와 기후위기 특위, 단전략산업 특위를 꾸려 1년동안 활동을 하고, 지난 20대 대선에서 여야 공통 공약을 입법화할 수 있도록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