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코 앞… 발등에 불 떨어진 '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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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시행 코 앞… 발등에 불 떨어진 '고향사랑기부제'
행안부 시행령 늦어져 ‘우왕좌왕’ ||전담조직·조례제정·답례품 미정 ||전화·SNS 등 제한 탓 홍보도 미진 ||도 “행정절차 독려… 정부 홍보를”
  • 입력 : 2022. 09.21(수) 17:28
  • 김진영 기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내용.
내년 1월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준비하는 전남 지자체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시행 4개월을 앞두고 있지만 일선 시·군 상당수가 고향사랑기부제 TF팀, 조례 제정, 답례품 선정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 등이 고향이나 거주지 이외 지역에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를 통해 소멸 위기 지역을 살리는 해법으로 주목받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는 21일 각 시·군 관계자들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간담회를 가졌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이나 특정 지역에 기부(최대 500만원)하면 세액공제를 해주고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주는 제도다. 시행법이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시행 4개월을 앞둔 촉박한 상황임에도 전남도를 비롯해 일선 시·군 상당수가 '준비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도는 당초 6월께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법 시행령을 만들면 조례 제정과 답례품을 선정하고 위원회 구성을 마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행령 제정이 한없이 지연되면서 어느 것 하나 추진되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놓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남도를 비롯한 각 시·군들은 관련 조례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도는 오는 10월에야 조례 상정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시·군 중 여수시만 오는 27일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조례 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행령이 내려와야 여기에 맞춰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 구성, 답례품 지정 등 주요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위임 범위도 알지 못하는 데 마음대로 조례를 만들 수 없다 보니 모든 절차가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례가 없으니 답례품 선정도 늦어지고 있다. 각 시·군들은 자체 조례에 근거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꾸리고, 이들 선정위원회가 답례품 선정에 나서게 된다.

결국 고향사랑기부제의 중요한 요소인 답례품을 시행 4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전담 조직 부재도 문제다. 도내 시·군 가운데 여수, 나주, 해남, 무안, 영광, 진도, 신안 등 7개 시·군이 전담 조직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시·군의 경우 타 조직 소속 직원이 임시업무를 맡는 등 인력 부족은 물론 전문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도 제약이 따른다. 고향사랑기부금은 향우회와 동호회 등 사적인 모임을 대상으로 권유할 수 없고, 전화·서신·SNS도 제한된다. 오로지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홍보할 수 있다.

도는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및 '전남사랑도민증'과 연계해 기부자 모집에 나서는 등 홍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도는 이날 일선 시·군과 간담회를 갖고 행정절차를 독려하고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선 해상케이블카 탑승권 제공, 관광 연계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농·축·특산품 제공 등이 논의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점을 감안해 중앙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줄 것을 행안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며 "필요한 절차를 서둘러 경각심을 갖고 일선 시·군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